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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조문 101 / 124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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